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3세미나실
발표자: 이계일 교수
지난 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우재단빌딩 8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법철학회 11월 정기독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대학 수시면접 등이 겹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리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김대휘 가정법원장님과 전임 독회담당이사이신 정태욱 교수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날 독회에서는 이계일 교수님께서 “변화된 법학교육제체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표는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기초법 관련 학회 연합세미나에서 이루어질 발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계일 교수님은 이에 관해 아주 충실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고민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을 담고 있는 발표여서, 자유토론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계일 교수님은 법철학이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관해 - 특히 피벡(Th. Viehweg)과 크라비츠(W. Krawietz)의 이론을 활용하여 - 이론적 ․ 체계적으로 다루셨을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철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는 어떤 제도적 ․ 현실적 문제들이 쌓여 있는지, 이를 넘어서 ‘이상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에서는 법철학 교육내용 및 형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발표의 백미였던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신 법철학 전임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계일 교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설문조사의 결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에 관한 논란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법철학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도 무의미한 이상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논란이 이성적으로 해결되어, 법철학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11월 독회를 끝으로, 올해 2010년의 정기독회는 대단원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해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구상과 계획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회담당 연구이사 양천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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