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김영환 교수(한양대) / 양천수 교수(영남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법철학회 연구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공지하여 드린 대로 한국법철학회 5월 월례독회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 김영환 교수는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하로 “1. 법적용에 대한 성찰인 법학방법론은 실정법학과 법실무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위상은 실망스럽다. 그런 현황은 법발견과 법형성의 구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법학교육에서 법학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문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2. 축소나 확장해석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 들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지만,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형성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별도로 심사되어야 한다.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핵심영역에서 법발견과 법형성은 그것을 기준으로 명백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효용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소위 GS칼텍스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입법의 불비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은 ‘의사표현적 침묵’이 아니라 ‘편집상의 과오’에 따른 ‘명시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를 유추에 의한 법형성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조세의 공평’에 기초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금지하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형성’이 되어서 사법부의 법형성으로 흠결을 보충할 수 없다. 이런 사안을 계기로 법발견과 법형성에 관한 법학방법론상의 이론적 기초가 한층 공고히 다져졌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양천수 교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1. 샌델의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적인 면은 (i) 옳음의 배후에 좋음이 놓여있다는 의미에서 좋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고 보며, (ii) 자아를 연고적(encumbered)이거나 상황적으로 파악하고, (iii) 자기소유이론을 거부하고, 몸을 선물(膳物)로 이해하며, (iv) 자연적 의무나 계약적 의무 이외에 연대적 의무를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v) 옳음보다 우선하는 좋음을 공동체의 여러 영역에서 다원적, 목적론적으로 찾고, (vi) 국가의 중립성 주장을 비판하면서, 공동체의 미덕을 실현하고 시민적 덕성을 키우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 한편 (i) 공동체의 미덕을 공동체의 다수가 인정하는 가치에서 구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연법적 가치로 생각하며, (ii) 그러한 공동체의 미덕은 시민들의 토론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고, (iii) 듀이(J. Dewey)의 자유주의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자유개념을 지지한 공동체주의적인 것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면서 자유로 대변되는 정치적·소통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데서 그 자유주의적인 면을 볼 수 있다. 3.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정치철학을 대중화시키고, 옳음의 배후에 있는 좋음을 강조함으로써 존재와 당위의 준별을 지양하며, 항구적인 보편적 가치로서 미덕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법적 사고를 새롭게 복원하고, 경제영역의 확장에 제동을 걸고 정치영역의 복원을 꾀하며, 시민적 덕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등의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반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기준을 잘 제시하지 않고, 과연 그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토론을 통하여 미덕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가가 시민적 덕성의 함양에 적극 개입한다면 법규범의 재도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발표에 대하여는 ‘법발견’과 ‘법형성’의 차이와 구별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법학방법론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참석하신 분들과 발표자 사이에 건설적이고 깊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하여는 샌델의 정치철학에 대한 발표자의 정리와 비판을 두고 여러 지점에서 생산적인 비판과 의견이 제시되면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즐거운 공부는 이후 저녁식사와 차를 함께 하는 자리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성껏 발표를 준비하신 두 분 선생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 한국법철학회 월례독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두 해 동안 독회운영을 맡았던 저의 소임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이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그만큼이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려받았던 것들과 경험한 것을 다음 분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국법철학회의 소중한 전통인 월례독회에 앞으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안준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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