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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 김건우_로봇법학에서 로봇법철학으로: AI 로봇의 법적 주체성 문제 외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발표자: 김건우



요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의 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져 올 급진적 변화에 관한 담론이 넘친다. 이렇듯 급변할 기술 사회의 전망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법학의 한 응용 영역이 ‘로봇법학’(Robot Law)이다. 로봇법학은 로봇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전문분야다. 발표자는 일차적으로 로봇법학의 현황과 의의, 그리고 주요 쟁점(로봇의 법적 지위, 규제 거버넌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민·형사적 책임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다음 이 논의를 토대로, 로봇법학적 이해로부터 로봇‘법철학’이라는 메타이론적 혹은 철학적 탐구로 나아갈 여지를 탐색해 본다. 주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주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에 법의 본성(법실증주의 vs. 자연법론)과 법의 지배가 맞이할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관련 쟁점과 발표자의 소견을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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