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온라인 ZOOM
발표자: 유진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열렸던 2021년 하반기 마지막 월례독회는 유진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후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과학기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증적 방법론을 토대로 형사정책의 여러 이슈를 연구하고 있는 유진 박사는 “법복을 입은 과학: 재범위험성 평가의 배경과 성격”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재범위험성 평가 실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과 확산의 배경’, ‘과학적 판단을 둘러싼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의 논쟁’, ‘1970년대 미국에서의 위험성 개념 변화(dangerousness → risk)’, ‘과학적 위험성 평가 모델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과학적 계량화를 통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안전의 균형점 찾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자는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평가 실태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과학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처럼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원형이 북미지역 범죄심리학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살폈다. 1960-70년대 북미지역에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을 형기 종료 후에도 민사구금 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사구금제도 개혁 운동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과학적’ 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임상적 방법을 통한 위험성 평가 체계가 통계적 방법을 통한 평가체계(이른바, ‘보험계리적 모델’)로 전환되었다. 발표자는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 모델에서의 과학성을 ‘인구 집단의 경향성에 기초한 정량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 간 가치 형량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거짓양성(1종) 오류와 범죄 예방 실패로 이어지는 거짓음성(2종) 오류의 허용 수준 조정이라는 통계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발표자는 이처럼 문제의 성격이 전환된 결과를 ‘위험의 장기화와 일상적 관리’로 보고, 관리대상의 확대와 효율적 분류로 인한 권리 침해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한 자유토론은, 임상적 전통과 통계적 접근에서 말하는 ‘전문성’의 의미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사법적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법관이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등의 논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가 정확한 판단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나면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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