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2022년 4월 30일 (토) 2:00 오후
방식: 비대면(줌)
2022년도 4월 법철학 독회에서는 황두영 작가님을 모시고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하의 강연과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독회에서는 강연자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마련하였던 ‘생활동반자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황 작가님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이 새로운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상 가족’이라는 관념은 현실을 담기에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가족이나 혼인 외에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가 가족이나 혼인 관계만큼이나 사람들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라 지칭하고,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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