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투고규정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

 

전면개정 2020. 4.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철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투고 및 집필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제출과 접수) ① 투고자는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한 원고마감기한까지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kalp.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가 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④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JAMS에서 <연구윤리서약>에 응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원고의 작성형식과 분량) ① 원고는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③ 게재원고에는 국문초록, 국문색인어, 외국어제목, 외국어초록, 외국어색인어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은 각각 200자 원고지 5-7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문 내용을 충실히 담는 초록이어야 한다.

④ 국문색인어 및 외국어색인어는 각각 5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제4조(저자표시) ①『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따라 최초 원고 제출시에는 성명, 소속과 직위, 사사문구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논문 제출시에는 제목 다음에 저자를 표시하고 각주의 첫 단에 저자의 소속과 직위, 학위 등을 기재한다.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제1저자・제2저자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 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 서평, 해외연구동향, 번역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제목, 외국어초록, 색인어(국문/외국어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③ 목차의 순서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기한다.

④ 표와 그림에는 그 하단에 표제 및 설명을 쓰고 별도의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⑤ 본문에서 서적명은 󰡔 󰡕 , 논문명은 “ ”로 인용한다.

⑥ 문장인용은 큰 따옴표 (“ ”)로 하되, 강조는 작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⑦ 영문표기는 최초의 경우 ‘한글명(영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 한스 켈젠(Hans Kelsen), 법철학(Rechtsphilosophie), 개념(concept). 두 번째 이후의 경우에는 한글명만으로 표기한다. (예) 한스 켈젠, 법철학, 개념.

⑧ 한자어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예) 정명론(正名論)

 

제6조(각주 작성) ① 국내문헌에 대한 각주의 경우 서적은 󰡔 󰡕 , 논문은 “ ”로 표기하며, 저자명과 서(논문)명, 면수 이외는 모두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 방식은 다음에 따른다.

 

∙ 단행본 : 저자, 󰡔서명󰡕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김영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세창출판사, 2018), 21면.

 

∙ 논문 : 저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00권 제00호(발행처, 발행연도), 인용면.

(예) 심재우, “법치주의와 계몽적 자연법”, 󰡔법철학연구󰡕 제1권(1998), 11면.

 

∙ 편집서 : 저자, “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오병선, “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21면.

 

∙ 기념논문 : 저자, “논문명”,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심헌섭, “법과 방법다원주의”, 󰡔之岸 김지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률출판사, 2003), 177면.

 

∙ 학위논문 : 저자, “논문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연도), 인용면.

(예) 황산덕, “최신 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60), 11면.

 

∙ 신문 : 신문명, 0000년 00월 00일자, 인용면.

(예) 법률신문, 2000년 11월 11일자, 5면.

 

∙ 인터넷자료 :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예) 한국법철학회, “학회연혁”, http://www.kalp.kr(검색일: 2011년 3월 1일).

 

② 외국문헌에 대한 각주의 경우 서적은 서명(이탤릭체), 논문은 “ ”로 표기하며, 저자명과 서(논문)명, 면수 이외는 모두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 방식은 다음에 따른다.

 

∙ 단행본 : 저자, 서명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54면.

 

∙ 논문 : 저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권수, 호수,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면.

(예) H. L. 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ard Law Review Vol. 71 No. 4, 1958, 593면 이하

 

∙ 편집서 : 저자, “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R. Alexy, “The Nature of Legal Philosophy”, Brian H. Bix (Ed.), Philosophy of Law. Critical Concepts in Philosophy (Vol. 1, London/New York: Routledge, 2006), 21면.

 

③ 판결인용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외국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예)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 7 결정

Jackson v. Metropolitan Co., 348 F. Supp. 954(3rd Cir. 1973)

BGHSt 36, 27f.

 

④ 재인용은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서적 재인용 : 저자명, 위의 책(주 ○), 면수.

(예) I. Kant, 위의 책(주 7), 54면.

 

∙ 논문 재인용 : 저자명, 위의 글(주 ○), 면수.

(예) J. Habermas, 위의 글(주 17), 127-183면.

 

⑤ 바로 앞에서 재인용할 경우는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위의 책(또는 위의 글), 127면.

 

⑥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7조(참고문헌 작성) ①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배치하고,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②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단행본 : 저자, 󰡔서명󰡕, 발행처, 출판연도.

∙ 논문 : 저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00권 제00호, 발행처, 발행연도

∙ 편집서 : 저자, “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발행처, 출판연도

 

③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단행본 : 저자,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출판연도.

∙ 논문 : 저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처, 발행연도

∙ 편집서 : 저자, “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발행처, 출판연도

 

제8조(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과 ‘한국법철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철학연구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https://check.kci.go.kr)” 또는 유사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③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JAMS에서 <연구윤리서약>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와 최종논문 제출)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모든 논문, 번역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제19조에 따라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논문 이외의 자료, 시평, 서평, 보고문 등은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게재가’ 및 ‘수정후 게재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보완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논문투고를 철회할 수 없다.

⑥ 투고자는 최종논문 제출시 인용적절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10조(게재료 납부) ① 최종논문 제출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대학교원 및 그에 준하는 유직자: 30만원

2. 기타 연구자: 10만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생이 제출한 논문

2. 번역논문

 

제11조(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 ① 󰡔법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한국법철학회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무상)

2. 한국학술정보(주)의 웹DB 홈페이지(유상)

3.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

 

②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연구󰡕 게재논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이용에 대한 권한을 게재논문의 저자(들)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③ 한국법철학회는 저자(들)나 한국법철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④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JAMS에서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2020. 4월 제정)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