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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제정  1997. 11. 30.

일부개정  2014.  3. 31.

전면개정  2016.  8. 11.

일부개정  2018. 12.  8.

일부개정  2020.  4. 25.

일부개정  2024. 10. 28.

전면개정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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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철학회가 발간하는 『법철학연구』(영문표기: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의 편집, 심사 및 출판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8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세부전공, 근무지, 연령의 대표성과 학문적 식견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젠더의 포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집·기획논문 주제의 선정

2. 논문접수 및 논문 적합성 심사

3.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4. 논문게재 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5.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과 관련한 사항

6. 기타 학술지 간행과 관련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작성방법과 심사절차를 알리는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 『법철학연구』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책무)

① 편집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관련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연구윤리 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접수·배정·심사·게재 여부 결정 등 편집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 업무 전반에 걸쳐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심사, 재심사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학회가 정한 교육 또는 연수를 이수하여 전문성을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제5조(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학술지 편집·간행에 대한 의결을 편집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 확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적합성 평가

 

제7조(투고자격) ① 법철학적 소양을 갖추고 법철학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철학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투고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투고방법) ①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③ 투고자는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시스템(JAMS)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해야 하고, <연구윤리서약>,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활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응해야 한다. 

④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의 친족과 논문을 공저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논문을 공저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고자는 자신이나 제4항의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인 공저자의 이익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항이 있는 경우 투고논문에 이를 보고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사전 공개 의무 및 조치)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에 특수관계인의 공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해당 논문의 심사 또는 편집 절차를 중단하 고 연구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미성년자 공동저자의 사전 공개 의무 및 조치) 

① 투고자는 논문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미성년 공저자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기여내용, 연구 참여 경위, 지도·지원의 범위 등을 명시한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사전공개서를 검토하여 미성년자의 기여가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투고자가 미성년자와 공저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또는 편집 절차를 중단하고 연구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조치)

①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소속기관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다.

②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공동저자가 학술지 게재를 통해 기관 입시·진학·채용·연구비 신청 등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입시·진학 관련 학교

 2. 채용 또는 연구 평가를 수행한 기관

 3.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국가 연구 관리기관(NRF 등)

③ 통보 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편집위원회 통보 의결

 2. 통보 대상 기관 확정 및 문서 발송

 3. 학술지 홈페이지에 게재 취소 또는 철회 공지

④ 통보·절차 등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제출기한) ①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논문모집공고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가 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거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법철학연구』의 발간취지 및 목적에 크게 벗어났는지의 여부

2.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

3.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배하여 ‘투고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하였는지의 여부

4.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5.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번역논문인지의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2호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표절 방지)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을 통해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13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AI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A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관해 투고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와 조치

 

제15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적합한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공, 학위논문, 연구주제, 심사자의 학문적 관심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한국법철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 합당한 인물들의 연구역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제16조(공정성 확보)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교의 단과대학(원)에 속하는 자

2. 투고자와 동일한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소)에 속하는 자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로 판단한 자.

②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에는 당해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 항의 논문은 이해상충이 없는 심사위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정보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투고자 등을 익명으로 하여 심사하며, 심사평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② 심사기한이 경과해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동일영역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연구 내용의 내적 일관성 및 분석의 타당성

3.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와 학계에의 기여도

4. 원고작성 세칙 준수 정도 및 초록의 질

 

제2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평가 결과를 『법철학연구』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불가’의 3등급 중 하나를 평가의견으로 제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심사의견을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논문의 수정을 제안하거나 ‘게재불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의 충실성 및 심사서 분량)

① 심사위원은 충분하고 충실한 평가를 위해 심사서 분량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서 분량 최소 300자 이상 

  2. 연구의 독창성, 방법론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윤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

② 평가 내용이 과도하게 간략하거나 형식적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작성 또는 심사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게재결정 및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접수되면 <별표1: 심사판정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신속하게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이 결정된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④ 게재여부는 전항의 재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제24조(심사면제) ①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논문 또는 법철학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학자의 특별투고논문도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해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선의 번역이 되도록 적임자에게 그 번역을 위촉하고 번역의 적절성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25조(번역논문) ①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평가를 내린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기타 절차는 일반논문 심사의 경우에 준한다.

 

제26조(서평 등) 논문 이외의 자료, 시평, 서평, 보고문, 학회 참관기 등은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최종논문제출) ① ‘게재가’ 및 ‘수정후 게재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 에 제출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수정후 게재가’ 통보를 받은 후 제출된 최종논문에 심사위원이 요구한 주요 수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투고를 철회할 수 없다.

④ 투고자는 최종논문 제출시 인용적절성 등을 점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8조(게재보류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22조의 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심사결정 이후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2. 심사결과통지에서 “명백히 오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필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거나 반론도 전개하지 않는 경우

② 전항의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심사비 및 게재료

 

제29조(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한국법철학회의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 심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게재료) ① 최종논문 제출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대학교원 및 그에 준하는 유직자: 30만원

2.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사사표기 기준): 30만 원

3.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 10만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생이 제출한 논문

2. 번역논문

 

제6장 출판 및 저작권 등

 

제31조(출판) ① 『법철학연구』는 연 3회 출판한다. 발행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모든 출판과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논문출판 시 교정작업은 집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집필자는 자신의 논문출판과 관련된 출판작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2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간행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

2. 심사일자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

3. 게재확정일자 :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제33조(원문공개) 『법철학연구』 게재된 논문의 원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한국법철학회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 

2. 웹DB 홈페이지 

3.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

 

제34조(저작권 활용 등) ① 『법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필자는 한국법철학회가 이를 홈페이지 게재, 기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자매체 등을 통해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전송·배포 및 이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법철학회는 저자(들)나 한국법철학회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1997. 11월 제정)

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1998. 10월 개정)

3.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1999. 10월 개정)

4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00. 4월 개정)

5.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2월 개정)

6.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5월 개정)

7.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12월 개정)

8.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2. 2월 개정)

9.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4. 3월 개정)

10.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6. 8월 개정)

11.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8. 12월 개정)

1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20. 4월 개정)

13.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24. 10월 개정)

14.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25. 12월 개정)

 

<별표1: 심사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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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게재가’인 경우 1점, ‘수정 후 게재가’는 2점, ‘게재불가’는 4점으로 합산하여 총점이 3∼4점이면 ‘게재가’, 5∼8점이면 ‘수정 후 게재가’, 9점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종합평정함)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335호  kalp@ka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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