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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한국법철학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법철학회는 1957년 유진오박사를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창립된 학회로서 한국에서 법학의 학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 학회는 1965년 황산덕교수, 1990년 심재우교수, 이후에 심헌섭교수, 오병선교수, 박은정교수 등 국내의 걸출한 법철학자들을 법철학회장으로 모신 바 있다. 특히 한국법철학회는 1983년 “세계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nternationales Verein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IVR)”의 한국지부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학(jurisprudence)의 학문적 세계화의 시류에 참여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2024년 7월에 IVR의 국내개최를 앞두고, 역량이 부족한 소인이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IVR과 같은 세계적인 법학의 향연을 앞두고 작금의 한국의 법학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학문적 전망이 어둡다. “기초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도입된 이래 로스쿨의 법률가양성체제는 기초법학의 경시로 이어졌다. 이는 곧 법학의 학문적 쇠퇴와 집중적인 법기술자를 양산하는 교육적 결과를 낳았다. 법학전반에 걸쳐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법철학을 포함하여 기초법학 전공자들이 교수요원으로 임용되고 있지 않다.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제도”라는 입법의 취지는 여지없이 왜곡되었다. 기초법학의 경시와 부실은 실질적으로 로스쿨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다. 만일 교육부나 법무부 등 로스쿨인가기준을 담당하는 정책평가자가 이러한 실정법위반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직무위반이다. 법치주의를 교육시키고 이를 실천할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기초법학 담당교수를 임용하지 않고, 교과과정에서조차 경시되고 있다면, 미래 한국사회의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견은 당연하다.  

   ​펜데믹 이후로 법학의 학문적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뿐 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법학의 어느 실정분야보다 기초법학의 학제적인 새로운 법이론 연구를 필요로 한다. 기초법학자들의 양성과 교육자로서 채용은 시급한 문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학에서 법철학교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법철학은 법학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사법체계의 변화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각 로스쿨에서도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양성”이라는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에 기업가정신을 투입하여 변호사 합격률에만 모든 교과과정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법철학교수를 채용하지 않는 로스쿨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조속히 폐쇄 결정해야 하는지 행정담당자의 법해석적 역량에 의문이 든다.   

   법철학은 법치주의를 위한 역사적 소임을 그 어느 시대에도 멈춘 적이 없는 학문분야이다. 법철학은 언제나 시대정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야이다. 즉 “법철학이 곧 사법부의 총론”이라는 상식적 말을 어느 법률가가 부인할 수 있는가? 

   한국법철학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특히 작금의 법치주의에 의문이 있는 행정실무가와 법률가들, 그리고 신진법학자들 누구라도 한국법철학회에서 개최하는 향연에 적극 참여하여 발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 한국법철학회 제20대 회장 김연미(전남대학교 교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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