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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정관

 


    

    제   정: 2010년  9월 18일
        개   정: 2018년 1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약칭 KALP)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법철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법철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⒈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⒉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⒊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⒋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사업  

 ⒌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법철학을 연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원에 재학하며 법철학을 연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만 보유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겸 이사장: 1인으로 한다  

  2. 차기회장: 1인으로 한다. 
  3. 부회장: 약간 명을 둔다.   

  4. 상임이사: 15인 이내로 한다.  

  5. 비상임이사: 15인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7. 간사: 10인 이내로 한다.
  8. 등기이사: 회장(이사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8조(선임) ① 차기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 퇴임 시에 그 직을 승계한다.
③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자신의 직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행하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 불법이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간사는 상임이사의 소관사무를 보좌한다.  

 

제11조(고문) 본회의 회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임한 회원들과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회원들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고문을 위촉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2조(총회) ①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본회의 상반기학술대회일로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개정  

  2.예산과 결산의 승인
  3.차기회장과 감사의 선출
  4.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법령과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6.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법정이사회) (삭제)

 

제14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차기회장이나 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2.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회비에 관한 사항  

  4.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학회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  

  6.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회장은 본회의 특정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회에 학술지 법철학연구의 심사 및 출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 한국지부) ① 한국법철학회 산하에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지부의 대표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한국지부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국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7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 지원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써 충당한다.
② 기부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과 함께 공고한다.

 

제18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과 청산

제19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청산) ① 본회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귀속한다.

 


제7장 정관 및 세부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21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의 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2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의 세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세부 운영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의 제1대 임원)
이사장(회장)  최봉철 

법정이사     오병선 

법정이사     박은정 

법정이사     김영환 

법정이사     김정오 

법정이사(선임부회장)  이상돈       

감    사     신현호 

감    사     박  철
 
제3조(경과규정) 사단법인 설립 당시 한국법철학회의 회원과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의 회원과 임원이 된다.

 

제4조(설립시의 주사무소) 사단법인 설립 당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동 53번지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510호로 한다.

부 칙 (2018. 12. 8)

 

제1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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