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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 10. 31

전면개정 2016.  8.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철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법철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무) 한국법철학회 회원은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2.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3.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4.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6.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7.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8.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부당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조사, 제재 여부의 건의 및 연구윤리교육을 위하여 한국법철학회 내에 5인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

2.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교육)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원들의 연구윤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부적절한 연구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한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제1절 총칙

 

제10조(절차) 연구부정행위의에 대한 검증 및 처리는 제보, 조사 및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학회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제보, 조사 및 판정

 

제13조 (제보) 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한국법철학회 편집위원장은 법철학연구 투고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 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의 1/3 이상은 한국법철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 및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8조(조사결과보고서)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이나 연구과제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및 제재의 건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의 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제재 및 후속조치

 

제20조(제재) ① 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한국법철학회에서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2. 해당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3.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4.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제21조(통보) 학회장은 제재여부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0조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①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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