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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철학회가 발간하는 『법철학연구』(영문표기: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의 편집, 심사 및 출판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8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세부전공, 근무지, 연령의 대표성과 학문적 식견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집·기획논문 주제의 선정

2. 논문 적합성 심사

3. 투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

4. 논문게재 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5.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과 관련한 사항

6. 기타 학술지 간행과 관련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작성방법과 심사절차를 알리는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 『법철학연구』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학술지 편집·간행에 대한 의결을 편집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확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적합성 평가

 

제6조(투고자격) ① 법철학적 소양을 갖추고 법철학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철학연구』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투고방법) ① 투고논문은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5)

②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③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JAMS에서 <연구윤리서약> 및 <논문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에 응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제출기한) ①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논문모집공고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가 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및 심사거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투고논문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법철학연구』의 발간취지 및 목적에 크게 벗어났는지의 여부

2.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

3.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배하여 ‘투고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하였는지의 여부

4.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개정 2020. 4. 25)

5.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번역논문인지의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2호에 해당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절 방지)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9조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한다.

 

제4장 심사절차와 조치

 

제11조(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적합한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공, 학위논문, 연구주제, 심사자의 학문적 관심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한국법철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 합당한 인물들의 연구역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제12조(공정성 확보)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교의 단과대학(원)에 속하는 자

2. 투고자와 동일한 국책 또는 민간연구원(소)에 속하는 자

3. 기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하는 자로 판단한 자.

② 편집위원 자신이 투고한 경우에는 당해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정보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투고자 등을 익명으로 하여 심사하며, 심사평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② 심사기한이 경과해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동일영역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연구 내용의 내적 일관성 및 분석의 타당성

3.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와 학계에의 기여도

4. 원고작성 세칙 준수 정도 및 초록의 질

 

제16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평가 결과를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불가”의 3등급 중 하나를 평가의견으로 제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논문의 수정을 제안하거나 게재불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게재결정 및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접수되면 <별표1: 심사판정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신속하게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①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게재여부는 전항의 재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제19조(심사면제) ①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논문 또는 법철학회의 공식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학자의 특별투고논문도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해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선의 번역이 되도록 적임자에게 그 번역을 위촉하고 번역의 적절성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20조(번역논문) ①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평가를 내린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기타 절차는 일반논문 심사의 경우에 준한다.

 

제21조(서평 등) 논문 이외의 자료, 시평, 서평, 보고문 등은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최종논문제출) ①‘게재가’ 및 ‘수정후 게재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법철학연구』논문투고시스템(JAMS) 에 제출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논문투고를 철회할 수 없다.

③ 투고자는 최종논문 제출시 인용적절성 등을 점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게재보류사유) ① 편집위원회는 제17조의 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심사결정 이후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2. 심사결과통지에서 “명백히 오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필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거나 반론도 전개하지 않는 경우

② 전항의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심사비 및 게재료

 

제24조(심사비) 심사위원에게는 한국법철학회의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 심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게재료) ① 최종논문 제출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대학교원 및 그에 준하는 유직자: 30만원

2. 기타 연구자: 10만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생이 제출한 논문

2. 번역논문

 

 

제6장 출판 및 저작권 등

 

제26조(출판) ①『법철학연구』는 연 3회 출판한다. 발행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모든 출판과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논문출판 시 교정작업은 집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집필자는 자신의 논문출판과 관련된 출판작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7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간행시 각 게재논문의 첫 면 하단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

2. 심사일자 :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서가 모두 접수된 날

3. 게재확정일자 :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 날

 

제28조(원문공개) 󰡔법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원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한국법철학회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무상)

2. 한국학술정보(주)의 웹DB 홈페이지(유상)

3.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

 

제29조(저작권 양도 등) ①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연구󰡕 게재논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이용에 대한 권한을 게재논문의 저자(들)와 공동으로 행사한다.

② 한국법철학회는 저자(들)나 한국법철학회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1997. 11월 제정)

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1998. 10월 개정)

3.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1999. 10월 개정)

4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00. 4월 개정)

5.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2월 개정)

6.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5월 개정)

7.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1. 12월 개정)

8.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2. 2월 개정)

9.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4. 3월 개정)

10.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6. 8월 개정)

11.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8. 12월 개정)

1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20. 4월 개정)

 

<별표1: 심사판정기준표>

제      정 1997. 11. 30

일부개정 2014.  3. 31

전면개정 2016.  8. 11

일부개정 2018. 12.  8

일부개정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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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게재가’인 경우 1점, ‘수정 후 게재가’는 2점, ‘게재불가’는 4점으로 합산하여 총점이 3∼4점이면 ‘게재가’, 5∼8점이면 ‘수정 후 게재가’, 9점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종합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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