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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6] 강용승/김건우_The Elements of Private Law Theory / 신경법학(neurolaw)의 도전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강용승 교수 (연세대) / 김건우 박사 (이화여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법철학회 연구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4월 26일)에는 공지하여드린 대로 강용승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건우 박사(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법철학회 월례독회가 있었습니다.

“Elements of Private Law Theory”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용승 교수는 사법(私法) 연구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법들이 혼재하여 혼란스러운 문제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 사법이론에 대한 메타이론을 정립할 필요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좋은 사법이론은 (i) 그 분야의 입법과 판례 등 관련자료에 부합하고(부합성), (ii) 해당 분야의 법을 일관되고 모순없게 정합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하며(정합성), (iii) 법적 행위자들이 그 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진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도덕성), (iv) 그 법에 대한 “법적인” 또는 “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즉, 법적 행위자들이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근거가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한다(투명성)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나아가서 불법행위법의 경우, 미국 불법행위법 이론들 중에서 법경제학 이론들은 위의 기준들 중 (i)이나 (ii)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반면, ‘Civil recourse theory(민사소구권론)’는 위의 기준들을 잘 충족할 수 있어서 좋은 이론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그 이론이 한국 불법행위법에도 적합할 가능성까지 모색하였습니다.

김건우 박사는 “신경법학(Neurolaw)의 도전: fMRI 기술을 중심으로”라는 발표에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학이 법과 법학에 미치는 영향을 fMRI(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 기술의 작동원리와 활용가능 분야를 개관한 다음, 재산권, 불법행위법, 프라이버시, 형사절차, 형사책임 등 여러 법분야에서 그 기술이 쓰일 수 있는 방법 및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발표자는 나아가서 신경과학이 법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학제적 연구분야인 신경법학의 한계를 현재 신경과학의 기술적, 이론적 한계와 법의 현실적, 제도적 제약 및 평가적이고 해석적이라고 하는 어쩌면 법의 본성적인 제약과 관련하여 짚어본 다음, 신경법학의 전망과 과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를 들은 여러 참석자들은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조언들을 제시하였고, 발표자들이 진지하게 답하면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즐거운 공부는 이후 식사를 하면서, 또 차를 나누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성껏 발표를 하여주신 발표자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철학회의 다음 월례독회는 이달 24일(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김영환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두 분 발표자를 모시고 열릴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안준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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