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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연규윤리규정 전면 개정 (2025년 12월 28일)

최종 수정일: 1월 7일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7. 10. 31.

전면개정 2016. 08. 11.

일부개정 2025. 09. 12.

전면개정 2025. 1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철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의 학술 및 저술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책무) 회원은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철학자로서의 학문적 양심 견지

2.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및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성과 공정성을 갖춘 연구수행

3. 새로운 연구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5.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 견지

6.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7.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8.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학문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윤리적으로 활용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장 연구부정행위, 부적절한 연구・집필 행위 등

 

제4조(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2.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표절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임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중복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행위

② 회원이 전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4장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부적절한 연구・집필 행위) ① 부적절한 연구・집필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2. 연구업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3.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4. 자신의 텍스트를 적절한 언급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5. 논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학계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받는 연구・집필 행위

② 회원은 전항의 부적절한 연구・집필 행위를 하지 않을 윤리적 책무를 지닌다.

 

제6조(이해상충) ① 이해상충이란 다음 각 호과 같은 이해관계가 연구 및 심사의 본연의 목적과 충돌함으로써 학술적 투명성 또는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금전적 이익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해관계

2. 가족, 사제, 선후배, 직장 동료 및 기타 개인적인 친분・갈등・경쟁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해관계

3.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해관계

4. 그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이해관계

② 회원은 전항의 이해상충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 및 심사활동 등에서 학술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회원이 『법철학연구』의 편집,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자기 자신, 특수관계인(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의 친족), 공저자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철학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절차 규정’ 및 ‘『법철학연구』 논문투고 규정’이 정하는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한국법철학회 내에 5인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5.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 조사, 처리 및 후속조치 등의 사유가 있는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교육)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② 위원회는 부적절한 연구・집필 행위 및 이해상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항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타 기관과의 협력)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제1절 총칙

 

제11조(시효) 회원의 학술지 게재 및 기타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처리는 제보,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학회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2. 위원회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② 위원회는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대한 위반이 중대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제보, 조사 및 판정

 

제15조(제보) ①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철학연구』 편집위원장이 게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된 의혹과 관련하여 본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제보로 처리한다. 

③ 예비조사는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제보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가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⑦ 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하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준용) ① 예비조사에 있어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본조사)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판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1/3 이상은 한국법철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③ 본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성)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진술 및 출석요구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22조(본조사결과보고서) ① 본조사위원회는 구성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저서, 연구과제 등의 저술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조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판정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판정의 결과를 즉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제재 및 후속조치

 

제24조(제재) ① 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료한 후, 판정의 결과를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전항의 보고 및 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한국법철학회에서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2. 해당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3.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4.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제25조(통보) 학회장은 전조의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공개) ① 본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2025. 12. 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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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규정(안) 주요개정내용 (2)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3)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4) 이해상충 예방과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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